제조업체가 사업용카드로 차량 수리비 53,000원을 결제했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체가 사업용카드로 차량 수리비 53,000원을 결제했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8. 13.
제조업체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수리비 5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제 가능한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전기차(길이 3.6m, 폭 1.6m 이하)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구입·임차·유지(수리비 포함)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가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금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사가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인지, 아니면 공제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신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