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는 수급권의 변동이나 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