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무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단순히 매출이 없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관련 업무(연구, 기획 등)를 수행하는 장소라면 사업장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서울 사무소에 상시 근무 인원이 있어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사무소가 본점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연락사무소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모든 납세 의무를 통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