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가 무효인 이유는 퇴직금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만으로 미리 배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때 사후 포기의 유효성은 각서의 작성 경위, 문언의 내용, 작성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