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해당 규정의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급 대상이 농민이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구체적인 품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