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품의요구서가 세법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부담금 경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 취득 부호는 무엇인가요?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관세와 부가세 산정을 위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공급가액인가요?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