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대여시점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 ÷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란에 각각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제 사업자로 돈을 받은 입장인데 공급자란에 제 사업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가 매달 상세히 찍혀있지 않은데 원래 그런 것인가요?
타지역 전근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통근 시간 증거자료로 지도 어플 소요시간 외에 실제 교통카드 내역 등도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