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매월 지급된 급여가 각각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월~12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연간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매월 급여명세서와는 성격이 다른 문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수증에 매월 급여가 찍혀있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기재 방식이며, 상세한 월별 급여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급여명세서 재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거나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