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번씩 취합해서 등록하나요 아니면 매일 등록하나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시 거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항상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