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받는 활동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나 포상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