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12시부터 17시까지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도중'이란 근로를 시작한 후부터 종료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인 12시에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서는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휴게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