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분할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된 세액 전체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분할납부 기한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장 승인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장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월 25일 납부해야 할 분할납부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세무서장은 승인된 연장 전체를 취소하고 잔액 400만원 전액을 즉시 징수 대상으로 고지한 것입니다.
세무서장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및 일시 징수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불복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