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 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쉐어하우스 운영이 순수하게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면세사업자로서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