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제도 변경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처리 방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폐지 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거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