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사 시 또는 소득총액신고 시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의 규정이나 실제 지급 실태에 따라 성과급적 성격이 강하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보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