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업무를 시작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명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