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인 비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양도 상대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 및 면세 사례
비품을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 등에 비품 목록이 명시되지 않고 부동산 등과 일체로서 양도된 경우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세무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