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이미 해당 휴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휴일에 대해 유급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의 관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이와 별도로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거나 대체공휴일 임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