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3%에서 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인출 사유와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인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인출 금액은 의료비, 간병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출 가능 금액과 절차는 가입하신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