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최저한세 계산 시 공제 대상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