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결제대행업체(PG사)인지는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래 경로에서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의 정상 여부와 과세 유형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란에 각각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제 사업자로 돈을 받은 입장인데 공급자란에 제 사업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타지역 전근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통근 시간 증거자료로 지도 어플 소요시간 외에 실제 교통카드 내역 등도 인정되나요?
퇴사 후 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해주지 않는데, 홈택스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