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는 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루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병원 이용 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