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직권폐업을 하지는 않으나, 적자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폐업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될 때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부와 증빙을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직권폐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권 말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