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기록이 말소되면, 재직자나 퇴직 공무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징계 처분 기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징계 기록 말소 제도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자로서의 긍지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록이 말소되면 인사기록카드상에 말소 사실이 추가 기록될 뿐, 경력증명서 등 외부로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징계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다만, 말소되었다고 해서 징계로 인해 이미 발생한 기성 효과(승진 제한, 보수 감액 등)가 소급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으로 인한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 사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