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의 50%에서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