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 시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을 받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상용근로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세액을 정산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