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가 선택하여 수익적 지출(즉시 비용 처리)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수선비의 구분과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00만원 미만의 지출은 세무상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며, 법인이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