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