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 모든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국세청이 신청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가 제출되어 소득이 확인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재산 요건이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자격 확인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