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원금 21,375원과 지연이자 1,347,120원이 있을 때 지급명령신청서의 소가는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금 원금 21,375원과 지연이자 1,347,120원이 있을 때 지급명령신청서의 소가는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8. 1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원금인 21,375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소가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금 21,375원만을 소가로 기재하고, 지연이자 1,347,120원은 신청취지에 별도로 명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가 산정 및 신청취지 작성 안내
소가(소송목적의 값): 21,375원
신청취지 작성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1,3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유의사항
인지액 계산: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은 '소가 × 0.005'로 계산하며,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이 금액의 1/10만 납부하면 됩니다. 21,37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지액은 10원(100원 미만 절사)이 되나, 최소 인지액 규정 등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증빙: 신청 원인에 퇴직금 발생 사실과 지연이자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