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경우 제품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장소에서 제품의 판매나 제조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원칙이며, 단순히 제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보관 장소임에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인 판매 행위 등을 수행할 경우, 추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