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총액의 0.9%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만으로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