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을 산정할 때, 복도·계단·화장실 등 다른 사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해당 사업소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연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산정 시 면적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