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서 이동(전직)은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고용유지중소기업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요?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공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타지역 전근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통근 시간 증거자료로 지도 어플 소요시간 외에 실제 교통카드 내역 등도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