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공급자가 실제 판매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별도로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결제대행업체 거래분은 실제 거래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