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해당 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각자의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출자 목적)
필요경비 산입 가능 대상 (사업 운영 목적)
주의사항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목적과 동업계약서상 자금 조달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