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