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만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