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금형은 '공구'로 분류되어 5년 정률법 상각 또는 즉시상각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취급되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금형은 '공구'로 분류되어 취득 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중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소액 자산 예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금형은 여전히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