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4%)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