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물품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하치장이나 창고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말하는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장소는 사업소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임차 창고가 단순히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해당 장소에서 별도의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업무를 총괄하거나 판매 등 영업 활동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실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