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그리고 판매의 규모·횟수·태양(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으로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철 판매가 단순히 보유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양도인의 취득 및 보유 현황, 거래의 규모와 횟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