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을 다음 해 1월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음 해 1월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반기 신고 기한인 7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월~2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1월~2월분 원천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1월~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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