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소멸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 내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과 기부금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