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대상 거래라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고객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