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각각 소득총액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각의 사업장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