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각각 소득총액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각의 사업장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하면 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업양도 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