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불산입액의 계정과목을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2025. 6. 26.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차량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운행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감가상각비: 차량 취득원가를 내용연수(5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두 항목은 각각 별도의 한도와 처리 기준을 가지므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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