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작성 시 예정신고 누락란에 기재하는 것과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27.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기재하는 것과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기재: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누락했으나,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누락분을 발견하여 확정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서 제출 없이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서 별도 제출: 이미 제출된 신고서(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액이 과소 신고되었거나 환급 세액이 초과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