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 등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위권 행사: 국가(고용노동부장관)는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합니다. 즉,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제한: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동일한 근무기간, 휴업기간 등에 대해 다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체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