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 건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건물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용 건축물은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하며,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주요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 취득: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 의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범위: 자가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 등을 위한 시설도 물류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